집을 빌려주고 전·월세를 받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과세 기한을 2018년말까지 2년 더 늦추자는 정부 의견에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실도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심사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내면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일몰 2년 연장’ 방안을 밝히고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몰 연장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3년 전 임대소득 과세를 이미 예고했으면서도 또 2년을 유예하는 것은 정부 정책 신뢰도를 갉아먹는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면서 임대료 과세가 월세 인상 등으로 전가될 우려도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임대소득세 과세를 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 역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연기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기본원칙과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부의 세제 운용 방안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현 월세임대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이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상화의 적기”라는 내용이 담긴 심사 의견을 조세소위에 제출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균형추가 과세 유예에서 과세 강행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료 폭탄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액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들은 신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보료 직장가입자인 자녀에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 과세권이 발동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내게 된다”며 “기존 지역가입자인 고령층도 건보료가 확 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
[이승윤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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