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수순을 밟고 있는 한진해운이 운영하던 선박을 팔려던 KEB하나은행이 영국 법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22일 해운·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영국 고등법원으로부터 한진해운이 반선한 한진케이프램버트호의 매각을 중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앞서 하나은행은 영국 선사인 이스턴퍼시픽쉽핑과 한진케이프램버트호의 매각협상을 하던 중 캐피털마리타임앤트레이딩으로 거래 상대를 바꿨다. 이에 이스턴퍼시픽쉽핑 측은 한국으로 따지면 가처분신청을 영국 법원에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나은행과 이스턴퍼시픽쉽핑은 지난 10일부터 한진케이프램버트호를 매매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스턴퍼시픽쉽핑 측은 14일까지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를 마쳐 협상은 계약의 효력을 갖게 됐지만 15일부터 하나은행이 대화의 창구를 닫고 다른 쪽과 거래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합의서가 이스턴퍼시픽쉽핑 측에 독점적 거래상대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고 거래 성사 조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나
하나은행이 한진케이프램버트호를 누구에게 매각할지는 영국 해사중재협회가 판단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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