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25일 24시부터 48시간동안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열린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이날 24시부터 27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가금류 농장과 사료공장 등 8만 9000곳의 종사자와 축산관련 차량이다. 돼지와 소 등 다른 가축 사육농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가금류 관련 종사자는 주말에 열리는 촛불시위 참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굳이 참석하고자 한다면 방역 당국에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는 가금 관련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과 연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려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AI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16일 농가에서 최초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25일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이 나온 지역은 전남 해남(산란계)·무안(오리), 충북 음성·청주(오리), 경기 양주(산란계), 전북 김제(오리) 등 4개도, 6개 시·군이다. 일주일 사이 남부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빠르게 북상했다.
확진 및 의심신고 농가와 주변 농가를 포함해 예방적 차원에서 도살 처분된 닭과 오리는 70만 3000마리다. 여기에 21만 1000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살처분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올해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진 않지만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과 협의해 예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검출된 H5N6형의 변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H5N6형 내에 있는 8가지 유전자 가운데 일부가 홍콩·중국에서 검출된 것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과거와 비교해 변이율이 심각한지는 정밀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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