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입법예고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화장품 업종분류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모호하다고 지적된 기존 화장품업종분류를 명확하게 한다며 기준을 세분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적잖아서다.
개정안 제3조 및 제3조의 2항은 화장품 업종분류 개편을 다루고 있다. 2011년 이전 화장품법에선 업종을 제조원과 판매원으로 단순 구분했다가 한차례 개정을 통해 제조·제조판매로 바꿨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화장품에는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표기돼 있다. 화장품 회사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사(한국콜마·코스맥스·코스메카코리아 등)와 이를 공급받아 유통하거나 직접 제조해서 판매도 하는 브랜드사(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로 구분되는데 브랜드사가 제조판매사로 표시되는 것이다. A제조사가 만든 화장품을 B사에서 판매할 때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용기에 ‘제조업자 A, 제조판매업자 B’로 표기한다는 얘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부 개정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제조·책임유통관리·전문판매업으로 세분했다. 화장품을 만드는 곳을 제조업자, 유통을 총괄하는 곳을 책임유통관리업자, 화장품 내용물을 나누거나 원료 등을 추가로 혼합해 판매하는 곳을 전문판매업자로 구분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개정안이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꼬집는다. C제조사 관계자는 “제조판매업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새로 도입한 업종 표현이 더 이해하기 어렵다”며 “식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만해도 제조·판매·수입업으로 단순표기하는데 화장품만 유독 이해하기 어려운 표기를 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4월엔 대한화장품협회를 중심으로 제조업자를 삭제하고 제조판매업자만 표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제조사들의 거센 반발로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D제조사 관계자는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브랜드사 뿐아니라 제조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브랜드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듯한 인상을 심는 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제조사 관계자도 “책임유통관리업 대신 등록판매업, 전문판매업 대신 신고판매업으로 표기하는 게 이해가 쉽다”며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제조원이 노출되는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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