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급락하면 금융권 손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금융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주택가격 변화가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이 테스트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년 간 전국 주택 가격이 평균 13.1%(서울은 14.9%) 하락했음을 감안해 주택 가격이 2015년 기준으로 20% 급락한다면 그 영향이 어떠할지를 분석한 보고서다.
분석결과 부채 상환을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현재가의 70% 수준에 처분하고 금융자산을 모두 빚을 갚는데 쓴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보유한 고위험 가구가 모든 자산을 팔아도 갚지 못하는 금융권 대출 규모가 최대 28조8000억원에 달했다.
만약 주택가격 하락폭이 수도권의 10%, 지방은 20%로 차이가 난다면 금융권 손실액은 24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8조8000억원의 손실을 가정했을 때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0%포인트 하락해 11.94%에 달했다.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 비율은 10%를 넘으면 금융감독원 1등급 기준에 해당한다.
문제는 주택가격 하락이 기업 부실과 결합될 때다.
대기업의 부실이 발생하면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은 평균 0.9% 하락한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20% 급락하면서 대기업이 동반 부실화하면 전체 은행권의 BIS 비율은 11%로, 이 중 특수은행은 9.6%로 떨어진다.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은 괜찮지만 특수은행(농협·수협·기업·산업은행)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현영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복합충격 발생시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뱅크런(은행의 대규모 예
현 분석관은 “주택가격 하락시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서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등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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