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투기지역은 이제 수도권만 남게 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6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오는 30일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천안과 아산, 울산 남구.중구.동
구.북구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게 되고 총부채상환비율규제 등도 받지 않게됩니다.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는 토지 투기지역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여전히 23개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 현지 점검 결과 투기 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교통부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 울주군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역시 지방에서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담보인정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로 지방의 주택경기가 살아나게 될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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