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일하다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무소득배우자가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리면서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을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무소득배우자 추납 신청자는 제도시행 4일만인 이달 5일 현재 1921명으로 2천명에 육박했다.
이런 통계자료는 기존의 추납 대상자는 제외한 수치다.
추납은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낼 수 있게 한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해주고자 하는 취지로 가입 기간이 느는 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만 추납을 이용할 수 있었다. 경단녀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추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이들도 추납할 수 있게 했다.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돕고, 국가적으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 고령화 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 ‘노인 빈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적이 있지만,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무소득배우자들이 추납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추납은 최대 60회에 나눠 낼 수 있다. 추납 보험료는 월 최대 18만9493원으로 한정돼 있다.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일부 고소득층이 보험료
추납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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