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이 이곳저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도 그 중 하나인데요, 인사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 질문 1 】
지금 기관장 임기 만료된 공공기관이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 기자 】
일단 현재 파악되기에는 24곳 정도입니다.
한국마사회는 현명관 전 회장이 지난 7일에 임기를 마치고 이임식을 했습니다.
현재는 공석 상태고요.
그 밖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입니다.
이 가운데 무역보험공사는 사장 임기가 지난 일요일자로 끝났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기는 끝난 지 이미 3개월 됐습니다.
【 질문 2 】
임기가 끝나도 기관장이 계속 재직할 수 있는 겁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관계자에게 문의해 봤는데요.
▶ SYNC(☎) : 정부 관계자
- "저희 법상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관련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28조 5항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후임자가 없으면 전에 하던 사람이 계속 하게 돼 있는 것이죠.
하던 일을 계속 하게 되니까,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어정쩡한 상태로 업무를 계속 보게 됩니다.
【 질문 3 】
그럼 어쨌거나 수장 공백 상태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기자 】
행정학 전공한 전문가에게 취재해 봤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리더십 공백 상태로 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가령, 일반 직장인의 경우를 상정해 보면요.
내일모레 떠날지 모르는 팀장이 적어도 몇 개월 걸리는 프로젝트를 지시했을 때, 직원들이 과연 얼마나 열정적으로 직무에 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책은 일단 추진이 어렵다고 봐야겠고요.
그렇다 보니 근무 기강 확립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저 현상유지만 하는 상황으로 본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 질문 4 】
그렇군요.
그런데 이 국정 공백이 일어난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후임자가 정해진 공공기관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는요,
조석 전 사장 임기가 지난 9월 말에 끝났는데 두 달 조금 안 돼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지낸 이관섭 현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그 즈음에 발전자회사 사장들도 취임했고요.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은 이른바 '친박'으로 분류되는데, 지난 8일에 1년 연임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기 불과 하루 전, 또 공교롭게도 김 사장 임기만료 하루 전에 연임된 건데요,
공통점을 보자면, 한수원은 전력생산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또 도로공사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온다거나 했을 때 도로기능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급한 대로 교통정리를 해 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공공기관장 인선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 질문 5 】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 중에도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나올 텐데, 황교안 권한대행 역할이 중요하겠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공무원 임명권도 갖게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문제는 황 권한대행 역시 최순실 부역세력의 한 명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당에서 국정 공백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면서 국무총리 탄핵론은 일단 접어둔 모양새이기는 합니다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권한행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도 당장 풀어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정치권과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하겠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수정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