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10건 중 8건은 소홀한 진단 검사 등 의료진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암으로 부인을 잃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2004년부터 매년 내시경 검사를 했고 지난해 초 받은 검사에서도 큰 이상은 없던터라 갑작스런 암 판정은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아내를 떠나보내야 해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인터뷰 : 피해자 남편
-"어떻게 불과 2~3개월 만에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왔을까, 일찍 발견됐으면 살 수도 있었을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암 진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10건 중 8건은 이같이 잘못된 진단에 따른 피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60% 이상이 의사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하는 등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으로 진단받고 1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전체의 66%에 달하는 만큼 암 진단이 늦어지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암 오진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경례 / 소비자원 의료팀
-"의료진이 기본적인 진료 의무를 소홀히 해 오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진료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터뷰 : 차민아 기자
-"환자는 의료진에게 자신의 증상을 충분히 알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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