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수순을 밟고 있는 한진해운이 증권시장에서도 퇴출 절차가 진행 중이다.
14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한진해운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진해운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상태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보고서상 ‘의견거절’을 받았다.
또 최근 삼일회계법인이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상장 규정상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 파산을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한진해운은 내년 4월 17일까지 주가가 일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또 한진해운이 올해 말까지 ‘자본 전액 잠식’을 해소하지 못하거나 올해 재무제표
이날 한진해운 주가는 개장 초 375원까지 떨어졌다가 장중 442원으로 급반등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초단타 매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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