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분증스캐너 사용 의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앞서 제기된 기기 결함 등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통 3사와 KAIT는 14일 정부 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분증스캐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도입했고 유통점에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위변조 감별결과를 유통점에 안내하는 기능이 일부 이통사에서 구현되지 않아 발생했던 문제로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사업화’라는 주장도 반박하면서 이통 3사가 중소 유통점 상생 취지로 재원을 출연해 보증금 10만원을 받고 무상으로 단말을 제공했고 역설했다. 특히 본인확인이 보다 정확해지기에 명의도용 감소, 대포폰 근절, 판매자 사기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도 이통 3사가 자율적으로 신분증스캐너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신분증스캐너의 보급률은 지난 10일 기준 약 96%다. 지난 1일부터 신분증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통이 불가능해지면서 유통점이 신분증스캐너 도입에 대한 불만과 무관하게 잇달아 매장에 들여놨기 때문이다.
앞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신분증 스캐너라는 새로운 통제수단을 꺼내 들어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 하에 유통을 장악하고 수익 사업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면서 “영세한 골목상권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친지, 그리고 지인들에 대한 영업이 불가능해지면 생존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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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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