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유인책과 현금영수증 발급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2015년까지 80%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5천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모두 누가 얼마를 썼고 얼마를 벌었는 지를 파악해, 보다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유인책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50~60% 수준.
정부는 이 비율을 2015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고 과세자 비율은 7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5천원 미만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여기에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를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금과 귀금속 거래에 대한 투명한 소득 신고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금괴의 부가세 면제 특혜를 2010년 12월까지 늘리고, 금융기관이 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괴를 특혜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 전용계좌'를 신설해 금 제품을 산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면 금을 판 사람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인 영세 소매업자와 음식·숙박업자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각각 15%와 30%로 내년 말까지 계속 인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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