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알뜰통신 사업자 21개사와 시범평가로 포함된 포털 사업자 4개 등 총 25개사다.
평가 점수는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 5개 항목분야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메겨졌다.
평가 등급은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90~94점), 양호(85~89점), 보통(80~84점), 미흡(80점 미만) 총 5개다. 이동전화 사업자 중에서는 SK텔레콤이 매우우수 등급을, KT와 LG유플러스는 우수 등급을 각각 받았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평가에서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매우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CJ헬로비전과 HCN은 우수 등급을, 티브로드와 딜라이브, CMB는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모두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알뜰통신에서는 미흡 등급 사업자도 나왔다. 에넥스텔레콤, 미디어로그, 한국케이블텔레콤은 미흡등급으로 평가됐다. SK텔링크, CJ헬로비전, S1은 우수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사업자들의 평균 점수는 91.0점으로 지난해 87.4점보다 3.6점 증가해 개선됐다.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도 7개사에서 16개사로 늘었다.
방통위 측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전담조직 및 책임자 지정·운영, 직영점 교육 및 계약관리 등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다만 일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약정만료 후 재계약 시 계약서를 재교부하지 않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일부
방통위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시 30% 이내에서 감경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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