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져 직장인들이 토요일에도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일선 건강검진기관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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