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동안 촉촉한 수분' '민감한 여드름성 피부에도 적합'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화장품 가운데 근거없는 효능을 내세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 100여건을 점검해 12개 업체의 광고 14건을 적발하고 업무 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과학적·객관적 자료도 없이 제품의 효능을 강조했다. 화장품 광고에서 특정 효능을 내세우기 위해선 '광고실증제'에 규정에 따라 시험·조사결과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더바씨코스메틱·이딥스레버러토리 등 11개 화장품업체는 '마린 하이드레이팅 딥 모이스춰 크림' '안티 트러블 스팟' 등 13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24시간 수분'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등 광고 문구를 사용했지만 정작 입증 자료는 없었다. 식약처의 광고 중지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화장품업체 아인비오코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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