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이 가맹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가맹금 수십억 원을 가맹사업자로부터 챙겼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자로부터 부당한 가맹금을 받고 가맹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계약서에도 기재하지 않은 한국피자헛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가맹사업자로부터
피자헛은 어드민피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금 청구서를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