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8개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무자는 앞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이나 담보권 행사와 관련된 조사비용, 채권추심 통지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앞으로 근저당 설정시 발생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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