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일동)은 한국가스공사가 항만예선 질서를 파괴하고 예선의 항만별 등록 제도와 예선 요율체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9일 주장했다.
예선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한진해운 사태로 예선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대형화주의 우월한 입장에서 LNG 운송선사를 앞세워 항만예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입출항법'에 따르면 예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별로 등록하고,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선박 배정 방식에 따라 중앙예선협의회에서 결정한 요율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인천·평택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입출항 지원 예선사업자와 장기계약이 만료되자, 예선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면서 이같은 법 체계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즉, 가스공사가 다른 항만에 등록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것은 무자격자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법률위반 행위이며, 중앙예선협의에서 결정한 예
예선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한국가스공사의 예선사업자 입찰은 자사 출신 임직원들이 취업한 LNG선 예선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입찰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찬동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