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5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해 2019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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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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