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대덕특구 내 36개 기업이 지난해 6월부터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를 전액 면제받고, 추가 2년은 50%의 감면 혜택
또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와 7년간 재산세 면제 등 지방세에서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대상은 대덕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권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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