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사진=연합뉴스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9시 개통했습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서비스로 들어가면 오늘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기족을 등록할 때 맞벌이 부부나 형제가 노부모 공제 등을 중복으로 받으면
또한 자녀 교복값이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는게 편리합니다.
공제 신고서를 솜택스 상에서 작성할 수 있고 예상 세액과 최근 3년 동안의 추이,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등은 오는 18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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