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 탈모와 여드름을 '방지'한다는 표현은 앞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새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탈모와 여드름 관련 화장품의 효능 정도를 표현하는 수위가 낮춰졌다. 화장품이 탈모와 여드름을 방지한다는 표현이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수정 정의했다. 탈모 자체가 아니라 단지 탈모 증상을 '방지'가 아닌 단순히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기능성 표현의 수위를 떨어뜨린 것이다. 여드름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도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다만,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고 바꿨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탈염,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새로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했다.
식약처는 당초 입법 예고안에서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 탈모를 방지하거나 모발의 굵기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규정했다. 여드름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일
권오상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개정 규칙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화장품업계와 의료계 등에서 내놓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신설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를 다듬었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