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려고 했던 열차가 갑자기 취소되거나, 가다가 멈추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 관련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역 플랫폼에 KTX 열차가 운행을 중단한 채 멈췄습니다.
선로전환기 고장으로 바퀴가 빠진 것으로 추정됐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일반열차로 갈아타는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코레일 관계자 (사고 당시)
- "잠깐 앞으로 가다가 그렇게 돼서…. 바퀴 하나가 나간 거죠."
지금까지 열차 승객들은 이 같은 황당한 일을 겪고도 배상을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정비 부실 같은 철도사업자 잘못으로 열차가 취소되거나 도중에 멈추면, 승차권 환불은 물론 추가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출발 한 시간 이내면 승차권 금액의 10%, 3시간 전까지는 3%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그 외에도 이용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해서 각종 대책을 강구하는 등 철도사업자의 조치사항을 규정해서 이용자의 권익이 신장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서고속철도, SR은 이 같은 표준약관을 채택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코레일도 곧 약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