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벌였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항공 승무원이 테이저건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항공사에 최대 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승무원의 배를 발로 차고.
말리는 승무원의 뺨에 침을 뱉고.
▶ SYNC(☎) : 임 모 씨 / 기내 난동 피의자
- "야. 그만해. 그만해, XXX아."
그런가 하면 유명 가수 바비킴 역시 지난 2015년 술에 취해 기내 난동을 부려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행동이 항공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판단 아래,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승무원을 폭행할 경우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대폭 늘리고,
폭언 같은 단순한 소란 행위도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허술한 대응 논란을 일으켰던 테이저건 사용도 바뀝니다.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 사전 경고 없이도 즉시 전기충격기로 활용해 제압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준형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장
- "승무원들이 올가미와 포승줄, 전기충격기와 같은 장비를 가지고 신속히 제압을 하면 기내 소란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개정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항공사에는 최대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