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뉴저지항에 기반을 둔 항만노동자연금이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허용해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한진해운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 3100만달러(한화 약 36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31일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항만노동자연금은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으로부터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 뉴저지주 파산업원에 이 같이 요청했다. 한국 법원에서도 같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한진해운 파산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 항만노동자연금은 미래에 노동자들에게 줄 연금을 한진해운이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금은 한진해운이 미국 파산법에 따라 보호를 신청했으면 다른 법 규정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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