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과 경기 침체 여파로 요식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10~12월까지 석달 연속으로 각각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해당 업계 일자리가 3만개씩 연속해서 줄어든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실시되면 소비가 줄어 요식업계 일자리가 대거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주점업 종사자는 94만6058명으로 2015년 12월보다 3만778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년동기대비 3만67명, 3만302명이 줄어들었다. 3개월 연속으로 3만명이상 준데다 소폭이지만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경기침체가 심화되며 연말특수가 사라지자 12월에도 요식업계 종사자가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2016년 연말을 맞이하여 실시한 '국내 외식업 연말특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외식업체 709곳의 12월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연초에 소비촉진 대책 등을 내놓고 3(식사 3만원)·5(선물 5만원)·10(경조사비 10만원)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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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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