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제1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이 출범 4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한진해운 채권단 등에 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회생절차 폐지는 사실상 파산을 뜻한다. 법원은 빠르면 17일 파산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권자가 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반발하면 항고 재판 절차를 받게 되지만 채권자들도 파산 절차를 밟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7일에는 파산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업황부진과 경영부실, 유동성 위기로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현재 한진해운은 해외 터미널 등 주요 자산 매각이 완료됐고, 인력도 대부분 현대상선·삼라마이더스(SM) 등 타 선사로 옮겨가 껍데기만 남은 상태다.
이날 한진해운은 미국 롱비치터미널 보유 지분 1억4823만주와 주주대여금(7249만달러), 장비 리스 업체인 HTEC 지분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한진해운이 지분을 털어내며 롱비치터미널 최대주주는 세계 2위 스위스 선사인 MSC(지분 80% 보유)가 됐다. 현대상선은 지분 20%를 받아 2대 주주가 됐다.
한진해운은 그동안 수차례 죽을 고비에도 살아나는 '오뚝이' 저력을 보이며 세계 7위 해운사로 컸지만 불황에 유동성 위기가 겹치며 끝내 생존이 좌절됐다.
한진, 한진해운, 대한항공을 통해 육·해·공을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물류기업을 일구겠다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수송보국(輸送報國)' 꿈도 함께 사라졌다.
한진해운은 2002년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타계한 뒤 3남인 고 조수호 회장이 한진해운을 독자 경영했다. 하지만 조수호 회장이 2006년 지병으로 별세하며 위기가 찾아왔다. 조 회장의 부인 최은영 회장이 대신 키를 쥐었지만
한진가 장남인 조양호 회장이 구원투수로 나서 2014년 회사를 인수해 경영 정상화에 나섰고, 대한항공을 필두로 계열사를 총 동원해 1조 7000억원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끝내 회생에 실패했다.
[김정환 기자 / 박종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