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여파로 올 설 명절에 5만원 이상 선물세트와 한우, 과일 등 신선식품 매출이 각각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설연휴 전 4주간 대형유통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된 축산·과일·특산(인삼, 버섯 등)·가공식품 등 4개 분야의 매출을 조사해 지난해 설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8.8%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가공식품을 제외한 신선 식품만 놓고 봤을 때는 매출이 22.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부류별로는 축산(-24.5%), 특산(-23%), 과일(-20.2%) 등의 순으로 매출이 줄었다.
가격대별로는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 기준인 5만 원을 넘는 선물세트 매출은 22.9% 감소했다. 5만 원이 넘지 않는 선물세트의 매출도 3% 줄었다.
농식품부는 이번처럼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역신장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유통업계의 명절 선물세트 판매실적은 매년 평균 최소 5% 이상 신장한 점을 고려하면 업계의 체감 감소율은 실질적으로 3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통해 대형마트를 포함한 백화점과 카드사, 외식업계 등 관련 매출 데이터를 보완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동향에 대한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통업계와 협업해 농식품 소비촉진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와도 현황을 공유해 소비촉진 대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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