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유리·금속·벌레 등 이물질이 나오는 피해가 외식·배달 음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피해 사례 5건 중 1건이 외식·배달음식에서 나왔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2181건의 식품 이물 관련 위해정보 가운데 외식·배달음식이 429건(19.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최근 음식 배달 전문업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위생 관련 대책은 미비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에 배달음식 문화가 일상화하고 있다"며 "배달 음식을 먹는 빈도는 갈수록 늘고 있는 반면, 배달 업체 상당수가 영세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물 혼입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위는 331건으로 전체 15.2%를 차지한 빵·떡·과자류였다. 이어 음료·차·커피류(274건, 12.6%), 분유 등 영유아·아동용·취약계층용 특수용도식품(177건, 8.1%), 수산물·수산가공식품(168건, 7.7%)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한 식품들 대부분이 이물질을 구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이 많이 접하는 종류기 때문에 특히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물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2181건 가운데 벌레가 480건(2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속(159건, 7.3%), 돌·모래(146건, 6.7%), 머리카락·털·손톱(137건, 6.3%), 플라스틱(105건, 4.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소비자에게 불쾌·혐오한 이물인 벌레는 유통·보관 중 발생하는 미세한 구멍(핀홀)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소비자원을 설명했다. 머리카락·털·손톱은 제조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식품 내 이물질이 실제 소비자에게 신체상 피해를 준 경우는 전체의 20%(437건)에 달했다. 치아 손상이 239건(54.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소화기 계통 장기손상·통증(48건, 11%), 체내 위험 이물질 유입(30건, 6.9%), 기타 장기손상·통증(26건, 5.9%)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는 사례는 최근 4년 간 9056건으로 집계돼 혼입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업계에 이물 줄이기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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