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자동차업체가 이를 다른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아예 환불해주도록 제도가 이르면 2019년 초 시행된다. 현재의 자동차 번호판 체제가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새로운 번호판 체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해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차량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동시에, 친환경차를 비롯한 신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사회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안전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환불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을 올해 상반기 통과시킨 뒤 하위법령 등을 만들어 2019년 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는 탓에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레몬법 시행과 함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함정보 보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새로운 번호판 체제를 도입해 평생 하나의 번호판을 쓸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경매제도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유·무선 충전기술을 개발하고 차량 간 통신을 활용해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하는 등 미래형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생태계도 구축한다. 튜닝 규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자동차 안전성이 높아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더불어 첨단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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