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사회공헌활동(CSR) 등을 위해 10억원 이상을 집행할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최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으로 인해 불거진 뇌물혐의
삼성전자는 10억원 이상의 기부금 등의 안건이 이사회 의결을 통과해야 하므로 실제 집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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