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삼성전자] |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사회공헌활동(CSR) 등을 위해 10억원 이상을 집행할 때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한 뒤 이사회를 개최해 안건을 의결해야 하며 그 내용은 외부에 공시하게 된다.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 협찬 등의 '후원금'과 삼성전자의 사회봉사활동, 산학지원, 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 등 '사회공헌기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사전 심사를 위한 '심의회의' 신설 ▲분기별 운영현황과 집행결과 점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심의회의는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며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며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프로세스가 이어진다.
운영과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모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집행을 점검하게 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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