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핵심간부들을 모두 사퇴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경영 방식도 계열사 자율경영 체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이란 이름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8일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기소에 맞춰 고강도 경영쇄신안을 공식 발표했다. 쇄신안에는 ▲미래전략실 해체와 간부 전원 사퇴 ▲대표이사와 이사회 중심 자율 경영 ▲그룹 사장단 회의 폐지 ▲대관업무 조직 해체 ▲일정액 이상 외부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 승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래전략실 폐지와 더불어 최지성 실장(66·부회장), 장충기 차장(63·사장)을 비롯한 미래전략실 소속 7개 팀장은 일괄 사퇴한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64·승마협회장) 역시 삼성전자와 승마협회에서 모두 물러난다. 삼성 관계자는 "쇄신안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장급 이상은 일괄사퇴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외부 출연금과 기부금의 일정 기준 이상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승인 후 집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전 계열사가 이같은 방침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경우 삼성은 3대 축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이 중심이 돼 의사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전략실 소속 임직원 200여명은 삼성전자·생명·물산 등 3개 주력 계열사로 이동해 미전실 업무를 인수인계한 다음 각 계열사로 재배치된다.
이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 인사 5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불구속기소하고 7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특경법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종 수사 결과는 오는 3월 6일 발표될 전망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도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48)은 기소를 면했다. 또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은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과 관련해 특경법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하루에만 17명의 피의자를 기소해 수사기간동안 모두 30명을 재판에 넘
[김동은 기자 / 이동인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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