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쉽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레몬법)'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어 수입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관계자는 "이미 레몬법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 주 수입차 회사들의 본사와 컨퍼런스 콜을 통해 직접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몬법의 골자는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제 있는 자동차의 교환과 환불을 좀 더 쉽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차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하면 법조인, 교수 등 약 50명으로 이뤄진 하자심의위원회가 차량을 검사한다. 위원회가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내리면 자동차 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차에 문제가 있어도 교환·환불이 쉽지 않았다. 현재 동일 모델의 다수 차량에서 제작결함 등이 확인될 때는 리콜이 진행된다. 개별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단순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 중인 레몬법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결국 지난달 23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지만 법사위가 법의 주요 내용에는 손을 대지 않는 관례를 고려할 때 법안의 국회 최종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법안이 이달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법이 시행되면 특히 수입차 업체 쪽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인도된 지 1년 내 엔진이나 제동장치 관련 하자를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같은 하자가 발생한 차량의 경우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1회 수리했더라도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으면 교환·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리기간이 긴 수입차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실제 환불조치가 이뤄진다면 제품 이미지에도 엄청난 타격일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의 경우 높은 가격만큼 좋은 품질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강하게 항의하는 '강성 고객'의 비율도 높은 편"이라며 "무결점 제품이 아닌 이상 불만이 큰 고객들이 끊임 없이 신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용어설명>
▷레몬법 :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으로 보호하기 위한 리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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