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장기를 기증할 때 드는 수술비 등 관련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딸에게 간을 이식하기 위한 수술을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의 급격성과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하거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해야 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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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가 장기를 기증할 때 드는 수술비 등 관련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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