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비타민·홍삼제품 등에 들어가는 화학첨가물 사용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별도의 화학첨가물 사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보존할 때 쓰는 화학적 합성첨가물에 성인용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별도의 기준·규격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섭취할 수 있게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원료로 대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발달기 어린이의 건강에 좋지 않은 합성첨가물이 성인용보다 더 많이 쓰이는 등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첨가물이 다량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사원은 식약처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안전과 품질관리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이 식약처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