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제때 주지 않은 아웃도어의류 제조업체 동진레저에 과징금 9천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마운티아 등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인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개 하도급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뒤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결제수수료 3억 5천406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사업자가 원도급업체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원도급사업자는 제품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날로부터 하도급대금 상환일까지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하도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동진레저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어음수수료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