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에 합의했지만 금감원의 독립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고, 금감원장 제청권도 금융위원회로 옮겨 인사권이 금융위원장에게 쏠리는 것을
하지만 금감원의 인사와 예산에 대한 독립 요구와 업무분담에 대해서는 대부분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독립성 강화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업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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