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 외에 자비를 들여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
그런데 건강검진 후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1차 검진을 통해 질환을 발견해도 이를 방치하거나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 질병이 더 진행하거나 합병증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추가검진, 치료, 경과관찰 등의 세심한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5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일반건강검진 1차를 받은 비율은 76.1%로 2014년 대비 1.3% 증가했다. 반면 1차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시행하는 2차 검진의 수검률은 36.3%에 불과하다. 1차 검진에서 혈압이나 혈당이 높게 측정된 수검자 10명 중 6명이상이 2차 검진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2차 건강검진의 주요 대상자들은 고혈압, 당뇨병이 있거나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사증후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우려가 매우 크다.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유태호 건강증진센터장은 "2차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건강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시간을 내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 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1차 건강검진 대상자 중 정상 판정을 받은 이는 전체 42.8%이다. 그 중 1차 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지만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정상B가 34.9%이며, 건강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정상A는 7.9%에 불과하다. 반면 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이는 38.5%, 유질환자는 19.7%로 2명중 1명은 질환이 의심되거나 혹은 이미 질환을 가졌다고 판정을 받은 셈이다.
문제는 검진을 받은 사람들 중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이들의 수검률이 낮다는 점이다.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질환 의심이 판정되거나 만 70세, 74세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그 중 실제 2차 검진을 받은 이들은 전체 36.3%, 46만명에 불과하다. 10명중 6명 이상이 질환이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는 얘기다.
특히 2차 건강검진의 주 대상인 당뇨와 고혈압의 경우 1차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는 인원이 약 100만명에 이른다. 그리고 2차 건강검진을 통해 실제 질환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도 당뇨 50.1%, 고혈압 51.4%에 이른다. 즉 질환 의심으로 판명될 경우 대상자의 절반 정도는 실제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 및 고혈압의 위험이 높은 40대 이상 대상자의 2차 검진 수검률이 34.8%에 불과하여 많은 당뇨, 고혈압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2차 건강검진을 놓친다면 건강 및 질병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의 경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지나치기 쉬운데, 1차 검진에서 질환 의심 판정을 받고도 이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아서 질병이 진행한다면 심장이나 혈관, 신장 등에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뇨나 고혈압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국내 당뇨로 인한 사망률은 2012년 기준 10만명 당 32.3명으로 OECD 평균 대비 9.5명이 많으며, 당뇨나 고혈압의 대표적 합병증인 뇌혈관 질환 사망률 또한 OECD 평균보다 8.4명 많은 76.5명에 이른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드는 만큼 이러한 위험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당뇨 및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진을 통한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 생활습관개선 등을
통한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차 건강검진이 나올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검진을 받고, 전문의와의 상담, 추가 검사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장 건강에 이상이 없지만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상B의 경우에도 필요할 경우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태호 건강증진센터장은 "일회성의 건강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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