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에 사실상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일부 임원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재경위는 금융 소위를 열어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법률'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안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
금융 소위는 또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한 조항도 바꿔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되 부원장보
는 금융감독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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