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성 규제로 롯데마트 영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 롯데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소방시설 점검 등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지점 수는 67개에 이른다.
롯데마트 전체 중국 점포수가 99개임을 감안하면 롯데마트 10개 중 8개꼴로 문을 닫은 상태다.
여기에 20개에 가까운 점포가 매장 앞 시위 등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점을 결정한 상태여서 결국 90개에 육박하는 점포가 현재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롯데마트 중국 현지 매출은 1조1290억원을 기록했다. 한 달 매출로 보면 940억원으로, 만약 최악의 경우 약 90개 점포가 모두 한 달가량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롯데마트 매출 손실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정지 이후 현지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 역시 부담이다.
사업자 잘못으로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롯데마트는 영업이 중단된 한달 가량의 기간에도 임금을 100% 지급해야한다.
현재 중국 현지 점포 직원들의 평균 월 임금은 한화 7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미 롯데마트의 중국 사업은 적자인 상황에서 영업정지 이후 임금 지급 문제는 수익성을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한 해 해외사업에서 124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 가운데 거의 90%가 중국 사업 적자때문이었다.
일각에선 해마다 수천억원씩
하지만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당장 적자를 본다고 해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다"며 중국 사업의 축소나 철수설을 모두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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