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행사 때 전자제품은 제외하기로 담합한 롯데·신라 면세점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9일 전자제품에 한해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뒤 실제로 할인을 하지 않은 롯데면세점에 15억3600만원, 신라면세점에 2억7900만원 등 18억1500만원의 과장금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행된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전관 할인행사는 모든 면세 영업점에서 1년 동안 5차례 열리는 행사다.
이들의 담합으로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적용되는 최종 할인율은 평균 1.8~2.9%포인트 감소했다. 공정위 추산에 따르면 면세
공정위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 행사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 면세점 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