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는 대한건축사협회와 1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업무제휴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교육·홍보, 정책활동 및 지역단위 업무협약 지원 등을 추진한다.
농협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은 대부분 건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높은 설계용역비 부담 등으로 인해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하지만 양 기관의 업무제휴로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