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블루투스 기술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물게 된 1570만 달러(180억원) 규모의 배상금이 일부 감면될 전망이라고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렘브란트 와이어리스 테크놀러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블루투스 호환 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전화와 TV 제품이 렘브란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배상금에 대해서는 규모가 과다하다며 다시 책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렘브란트의 소송 제기 전엔 자사 제품이 렘브란트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소송 제기 전에 판매된 제품에까지 적용된 원 배상액 규모가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심 변론에서 성공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특허법은 특허를 침해
삼성전자는 렘브란트가 소송을 제기하기 4년 전부터 특허침해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4년 간의 제품 판매액은 배상액 재책정 과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