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근로·자녀 장려금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세청은 가구 현황, 소득, 재산을 반영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예상 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근로·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근로·양육을 돕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매년 5월 신청을 하고,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요건을 알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전정홍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