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호텔 예약 사이트들이 결제 당일에도 예약 취소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과 봉사료 등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 11∼14일 숙박 예약 사이트 10곳의 250개 숙박 상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126개(50.4%)가 결제 당일에도 취소가 불가능했다고 27일 밝혔다.
숙박 예약 사이트 조사는 해외사업자 5곳과 국내사업자 5곳을 대상으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숙박업은 소비자가 예약 취소를 원할 경우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 성수기는 1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취소 수수료를 물지 않고 사용일부터 2일 전까지 예약 취소가 가능한 상품은 43개(17.2%)에 불과했다. 3∼5일 전까지 취소 가능한 상품은 36개(14.4%), 6∼8일 전이 25개(10.0%), 9∼11일은 11개(4.4%) 순이었다.
해외사업자 5곳 가운데 4곳은 검색화면에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 기재돼 최종 지불 가격은 검색 가격보다 평균 13.3% 높았다.
특히 부킹닷컴은 미국과 홍콩 호텔 예약 시 결제 단계에서도 부가세와 봉사료는 제외됐다. 결제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총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사업자는 호텔엔조이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검색 단계에서부터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평균 가격을 표시해 실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면 가격이 높아졌다.
해외 호텔은 또 무선인터넷 사용료나 주차비, 도시세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사업자는 모두 추가 발생비용을 명확히 표시한 반면 국내사업자 3곳은 이같은 안내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 숙박예약 취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해외 숙박예약은 적용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기 모니터링과 불합리한 운영 방식 개선 요청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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