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투과검사 업체의 직원 10명이 허용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된 것이 뒤늦게 확인돼, 방사선 이용 작업현장의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업체 여수사업소의 직원 30대 문모씨 등 10명이 초과 피폭된 사실이 발견됐습니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한도는 연간 50밀리시버트 이하, 5년간 100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피폭 사실이 드러난 직원 10명의 3개월 피폭선량은 100밀리시버트를 넘었으며 이중 1명은 무려 1천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