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위기에 놓였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리베이트 투아웃제(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급여정지 처분에서 예외를 적용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한국노바티스의 9개 의약품 보험 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발표했다. 이번 처분은 한국노바티스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의약품(비급여 1개 포함)의 판매 촉진을 위해 약 25억9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33개 품목 가운데 당초 급여정지 검토 대상이었던 글리벡이 포함됐다. 이로써 글리벡은 계속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대상 의약품 중 대체 약물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리벡 역시 대체 약물이 있기 때문에 급여정지 처분 대상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수용해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글리벡은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로서 약제 변경 시 적응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질환 악화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복지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등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법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처벌에서 이렇게 예외를 적용하면 앞으로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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