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렌탈 시장의 성장과 함께 계약 분쟁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전국 단위 통합 소비자상담서비스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안마의자 렌탈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가 6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5년 43건 대비 46.5% 증가한 숫자다.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61.9%(39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지 과정에서 업체들이 과도한 위약금, 제품 수거비를 요구하거나 규정에 없는 추가비용을 내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렌탈 계약 해지 위약금은 남은 의무사용 기간 월 임대료의 10%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위약금으로 잔여 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규정에 없는 등록비·물류비 명목으로 29만~39만원 가량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품질 관련 불만(17.5%), 배송 중 파손 등으로 인한 배상 문제(7.9%) 등도 있었다. 품질 관련 불만은 애프터서비스(A/S)가 지연돼 안마의자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렌탈비까지 청구하거나 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A/S를 해주지 않는 경우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기타 비용을 합리적인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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