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도 안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잘 안해주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소득신고를 안하고 탈세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과세의 사각지대를 강영희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한 휴대폰 업체.
31만원 짜리 휴대폰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계산한다고 했더니 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휴대폰 매장 직원
- "(카드결제 되나?) 해도 된다. 그런데 만원 더 내야 한다. (현금가와 2만원 차이가 나나?) 그렇다. 현금과 2만원 차이가 난다."
카드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소형 학원도 카드거래가 잘 안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인터뷰(☎) : 학원 관계자
- "(카드결제 가능한가?) 아니요. 카드는 결제기가 없어서 안된다. (현금으로만?) 그렇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신용카드는 홀대를 받습니다.
인터뷰(☎) : 공인중개사
- "(거래시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카드 할부 같은 것이 가능한가?) 안된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시 카드결제는 힘들다."
고객에게 부가세를 따로 받기 어렵다는게 이들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번 만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적게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 공인중개사
- "보통 40만원 받으면 세무신고 할 때는 36만원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메우는 것이다. 그래서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별도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현금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노출을 꺼려 현금영수증조차도 기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인터뷰(☎) : 공인중개사 관계자
- "현금영수증은 아직까지는 잘 돼있지 않다. 공인중개사들이 간이로 돼 있는 분들은 영세하게 영업을 해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요구하시는 분들은 해 드리는데 굳이 먼저 해드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김한경 / 국세청 전자세원팀 사무관
- "국세청에서는 현금거래분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와 함께 자영사업자 과세 표준 양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줄줄 새는 세금을 막기위해선 철저한 과세체계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의 정직한 양심과 함께 투명한 거래를 위한 성숙한 소비자 의식이 요구됩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